물류관리사 물류관련~물류관련법규.hwp 파일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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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류관리사 물류관련~류관련법규 정리요약 자료설명
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요약정리본 ( 합격용 내용요약정리본 ) – 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정리요약
물류관리사 시험 특성상 반복 출제되는 이론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.
여기있는 내용만 파악하셔도 무난히 합격하리라 생각합니다.
물류관리사 물류관련~리요약 – 2026 자료의 목차
1. 물류정책기본법
2.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3. 유통산업발전법
4.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5. 철도사업법
6. 항만운송사업법
7. 위원회·협의기구·협회 비교
2.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3. 유통산업발전법
4.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5. 철도사업법
6. 항만운송사업법
7. 위원회·협의기구·협회 비교
본문내용 (물류관리사 물류관련~물류관련법규.hwp)
1. 물류정책기본법
1 ) 물류정책의 수립 및 행정주체
①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며, 지역물류기본계획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 등이 수립한다.
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,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다.
③ 물류공동화 지원은 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·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담당한다.
④ 물류표준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진하며, 물류회계 표준화는 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·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담당한다.
⑤ 물류정보화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·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담당하며,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.
⑥ 물류현황조사와 물류관리사 자격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고, 국가 물류보안 시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.
⑦ 물류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·운영한다.
⑧ 우수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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